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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, LH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·수탁협약 체결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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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23-03-29 00:00 댓글 0

퍼스트신문  / 시정

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은급자격 확정순서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‘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’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(4인 가구 기준 253만8천453원)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 

이천시는 2023년 사업비 5억6천만 원(국비 80%, 도비 10%, 시비 10%)을 투입해 경보수 47가구, 중보수 16가구, 대보수 5가구 등 총 68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지원 대상자는 기존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 평가 항목에 따라 최대 경보수는 457만 원(도배·장판 교체 등), 중보수는 849만 원(창호·단열, 난방공사 등), 대보수는 1,241만 원(지붕, 욕실 및 주방개량 등)으로 나누어 지원한다고 했다. 

한편, 수선유지급여 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LH가 이천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이천시와 LH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. 

김경희 이천시장은“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,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이천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LH와도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말했다. 자가 가구 수급자로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른 수선범위 결정, 보수 범위별 수

1stn@hanmail.net  김영렬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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